제목
배당이의
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특정해야 하는 한편,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배당단계에서 청구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래 채권은 그 수액(數額)뿐만 아니라 발생원인의 특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신청에서 기재한 채권들 중 그 인정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들이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까지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1조
  • 민사소송법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 민법 제3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