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고 심리와 재결을 하여야 하며, 거기에 불비된 사항이 있더라도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만 각하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이나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단독으로는 택지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면적이 좁고, 이미 사실상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 차단되어 있어 이들과 함께 집단적인 택지로 개발할 필요도 없는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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