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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