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2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