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요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77판례(1984.05.22)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3813판례(1992.12.08)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4390판례(1993.02.12)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