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요지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40
  • 참조판례72다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