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