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삭제된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이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됨과 동시에 같은 날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규정이 신설된 후 그 신설된 규정이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됨으로써,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그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89. 12. 30.) 제9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소정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향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