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 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 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