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
요지
[1] 광업법 제88조 제2항에서 처분청이 같은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채굴단계가 아닌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인정 신청구역이 채굴제한지역 내라거나 또는 채굴제한지역 내임에도 영조물 등의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등의 승낙이 없었음을 들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596판례(1992.11.13)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