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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