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선착장 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 협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이익 상실에 의한 적극적 손해 외에 보상 합의된 이행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를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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