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 회칙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거나 확장한 종중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종중의 회칙 규정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원고 종중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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