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은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장소, 일반적 유통구조,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다. [2] 출원서비스표 [그림 1]와 인용서비스표 [그림 2]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빅보이" 또는 "양념치킨"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양념치킨"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간이 신속하게 서비스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다같이 "빅보이"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