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통상 위 허가ㆍ협의ㆍ동의 또는 승인의 시기와 실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지전용의사가 확인된 시점으로서 객관적으로 납입의무자나 부과대상의 특정이 가능하고 납입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위 허가ㆍ협의ㆍ동의 또는 승인의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봄이 타당하지만,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사정이 다르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5누1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