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자연발생적 도로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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