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1]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 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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