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점인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부락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