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이에 기한 구체적인 도로확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순차로 시행되어 오다가 당해 주택이 철거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에서 말하는 '고시'라 함은 당해 주택을 철거하게 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이지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를 뜻한다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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