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63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