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 토지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자가 자신 소유인 그 지상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 없이 그 토지부분만을 매도하고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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