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산업법위반·무고·사기미수
요지
[1]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에 있다. [2]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33조,제94조 제1항 제1호,제95조 제5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어업권자의 어업 경영참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어업권 임대차는 무효이므로, 어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자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여 어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무면허 어업행위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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