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
요지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그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33조
  • 노동조합법 제3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마605판례(1995.03.10)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
  • 참조판례대법원 79누116판례(1979.12.28)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9049판례(1992.02.25)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