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대상 기업에게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한 신용보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