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 또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제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외에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제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지병인 고혈압 및 제1차 사고의 후유장애를 포함한 기왕증이 제2차 사고로 인한 상해 전체 및 사망 원인에 기여한 정도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차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사고 당시의 잔존 노동능력만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