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84조
  • 건설업법 제6조
  • 건설업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