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