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요지
[1]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차)목 (2)에 의하면 '구명신호총'도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총의 구조로서 총열, 기관부, 노리쇠뭉치, 방아틀뭉치 및 개머리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법 제2조 제1항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으로서의 성능을 갖춘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부를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개머리가 없는 구명신호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