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 부분이 이전되면 그와 불가분리적 관계에서 그에 수반해서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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