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4를 들어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하였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