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
요지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 1991. 12. 31. 실효)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같은 법이 정한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9조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20조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0조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1조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