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2마330판례(1972.04.14)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2마328판례(1972.04.27)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