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을 하는 주체인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특정하여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에게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즉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계약자가 실제 인물인지 여부 및 대출승낙확인서가 그 확인서상의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이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보증보험운용에 관한 협약상 보증보험회사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소액대출보증보험 계약신청과 함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출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