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건물의 전체 면적, 전체 전용면적 및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등을 계산하면, 건물 전체의 면적은 12,994.11㎡, 전체 공용면적은 4,191.42㎡,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은 3,046.43㎡가 되고, 이를 기초로 확장된 유흥주점에 대한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취득세액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 40,946,08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금 4,094,600원이 된다. 따라서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13,271,0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16,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