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