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 [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