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자격확인
요지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며, 비록 입회신청자가 입회신청시 입회승인의 거부 내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이를 이유로 입회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18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