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요지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들을 고용하면서 받은 금원의 명목이 지사, 지국, 보급소계약상의 보증금이고, 장차 위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금하고 있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