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반환
요지
[1] 의뢰인이 증권회사의 직원과 협의하여 채권을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간 외에 증권회사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장외거래하기로 하고 출고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의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의 장외거래의 중개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행위일 뿐 그 중개의뢰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증권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손해배상액을 채권의 매각대금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로 판단하고, 예탁금에 대한 수익약정상의 이득의 상실은 손해액 산정에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94조
  • 채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제2조
  • 채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제4조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9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