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이 사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효가 된 사례임).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