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공사의 수급인이 건축중인 도급인 소유의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3자와 그 매매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수급인과 제3자 사이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시로부터 단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된 점, 소송과 관련된 제3자의 그간의 행적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