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갑이 을과의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원자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선급금은 향후 을이 납품하게 될 물품의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고, 또한 선급금상환채무와 물품대금채무는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위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을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다만 을이 갑에게 처음 납품하는 물품대금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선급금으로 일시에 충당되는 경우 대기업협력업체의 자금운용을 도와 준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을의 이익을 위하여 위 선급금을 을이 갑에게 납품한 물품대금과 10개월간 순차적으로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갑과 을 간의 거래관계가 을측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종료되게 된 경우, 을로서는 분할상계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거래종료 당시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은 물품대금조로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의 성격과 그 물품대금과의 견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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