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홍보물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2]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한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