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요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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