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
요지
[1]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고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인바,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는 업무는 건축주의 사무라 할 것이고, 설령 건축주가 해당 건축공사를 수급받은 건축업자에게 사용검사를 받는 업무를 위임하여 건축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고 사용검사가 늦어질 경우 건축업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업자가 건축공사를 약정한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사용검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절차적인 면에서 건축업자가 건축주를 대리하여 그 형식적인 절차를 대행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용검사를 받는 업무가 건축업자 자신의 사무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666판례(1992.02.25)사기미수·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40판례(1995.09.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