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
요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은행이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은행은 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해 구입한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그 시설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설은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시설이 아니라 그 이전에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시설임에도 채무자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새로 구입하는 시설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은행이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은행으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에 나가 적접 조사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대출금으로 매수할 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라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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