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전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먼저 일부 토지(제1토지)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타에 처분하고 그 후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그 중 일부(제2토지)를 타에 처분하고 나머지(제3토지)를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1990. 1. 1.) 이후에 개발완료된 제2토지를 부과대상 토지로 보고 위 공사에게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경우, 그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제1, 2토지의 완료시점지가에서 제1, 2토지의 착수시점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함은 물론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제3토지의 개발비용(공사비+토지가액)도 이를 전액 공제하여 제1, 2토지의 전체 사업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다음,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완료시점지가비율 등 합리적인 안분 방식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되는 제2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만을 안분 산출하고, 이어서 전체 사업시행기간과 위 법률(제4175호)의 실제 적용 시기인 1990. 3. 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부과대상 제2토지의 부과대상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안분 산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