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승인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온 경우, 도시계획법상 당해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근린공원지정이 계획 중에 있을 뿐 그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당해 회사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한 조처가 공익상 필요, 형평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020판례(1996.10.11)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6698판례(1997.03.14)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