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 없이 명백한 데다가,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됨은 달리 해석될 여지 없이 법령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들의 잘못된 자진신고의 유도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릇된 확인으로 말미암아 자진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부득이 위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위 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