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1항,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11. 6. 대통령령 제1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8호, 도시계획법 제12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7누5855
  • 참조판례97누8267